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4월부터 냉장고·드럼세탁기 개소세 부과
4월부터 냉장고·드럼세탁기 개소세 부과
  • 뉴스토마토
  • 승인 2010.03.26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다음달부터 대형냉장고·드럼세탁기 등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성형외과 등 고소득전문직종의 현금거래의 경우 3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과세 등을 골자로 '4월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 비싸진다
 
재정부에 따르면 ▲ 에어컨 ▲ 냉장고 ▲ 드럼세탁기 ▲ 텔레비전 등 4가지 품목에 대해 4월 1일 출고 혹은 수입신고분부터 개별소비세(5%)와 교육세(개소세의 30%)를 합해 6.5% 과세키로 했다.
 
에어컨의 경우 월 소비전력량 370kWh 이상이면 개소세가 붙는다. 단, 정격냉방능력이 10kW이상인 에어컨과 전기냉난방기(히터펌프)는 대부분 업소용이나 산업용으로 사용돼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냉장고는 월 소비전력량 40kWh 이상을 기준으로 과세키로 했으나 용량 600리터 이하인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상업용 냉장고, 전기냉동고는 과세하지 않는다.
 
텔레비전의 경우 정격소비전력 300W이상인 경우 개소세를 매기기로 했다. 다만 화면대각선 길이를 기준으로 107cm(42평형)이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5평형 대형 에어컨의 경우 현재 소비자가 약 260만원에서 16만9000원(6.5%)올라 245만원으로 매겨질 전망이다.
 
50인치 대형 PDP 텔레비전의 경우 230만원에서 245만원으로, 763리터 대형냉장고는 180만원에서 191만7000원으로 비싸진다.
 
이번 개별소비세 부과로 거둔 세금은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노후제품을 교체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 성형외과 등 건당 3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4월부터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 가량을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신고자에게는 미발급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 한도)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발행 의무업종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및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예식장업, 골프장업, 부동산중개업 등이다.
 
아울러 중소사업자(수입금액의 100억원 미만)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키로 하고 세무조사를 할 때 조사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
 
유흥주점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농·수산물을 구입할 때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해주는 공제율도 기존 6/106(법인음식점)에서 4/104로 축소된다.
 
국세환급금(국세를 잘못 납부했거나 더 많이 냈을 경우 납세자에게 반환)에 붙는 이자율은 연 3.4%에서 4.3%로 높이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