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조사 결과가 케이블방송사의 재허가 심사에 실제로 반영될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80여개에 이르는 방송프로그램사업자의 사업장을 조사관이 직접 방문해 케이블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사업자간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방송법 제98조에 나와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을 근거로 이번 실태점검에 나섰습니다. 방송사업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방송프로그램 사업자가 제값을 받는 환경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면조사로 그쳤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조사관이 각 사업자를 방문해 케이블방송사와의 거래내역, 입금내역, 계약서 작성여부, 지급현황 등 실거래내역을 꼼꼼히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프로그램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이달 말 완료할 예정이며, 전 케이블방송사, SO에 대한 거래 현황 조사도 곧 바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취합해 불공정 거래 관행이 있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방송사업자 대상의 거래 내역을 확인한 뒤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케이블방송사에 대해서는 재허가 심사에서 해당 내용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번 재허가 심사와 달리 이번 조사 결과가 실질적인 심사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허가가 만료되는 23개 케이블방송사와 내년 2월 허가가 만료되는 2개 케이블방송사 등 총 25개 케이블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달 국회 심의가 예정돼 있는 허원제 의원 발의 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간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금지조항이 포함돼 있고, 그에 따른 벌칙조항 등이 신설됩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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