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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할납부·부동산 임대사업자 세부담↑
상속세 분할납부·부동산 임대사업자 세부담↑
  • 뉴스토마토
  • 승인 2010.03.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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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올해부터 상속세나 증여세를 몇년에 걸쳐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과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상향조정돼 납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잘못 납부한 국세 납부액을 환급받을때 적용받는 환급가산금 이자율도 현행보다 0.9%포인트 올라 납세자의 환급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상승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과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등 세법상 이자율을 현행 3.4%에서 4.3%로 0.9%포인트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세법상 적용이자율은 시증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에 따라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주요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이 4.35%로 지난해 같은기간 평균인 4.14%보다 0.21%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연부연납금 가산율,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자율 조정에 따라 연부연납 가산율은 현행 연 3.4%에서 4.3%로 인상된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나 증여세가 2000만원을 초과해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울 때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임대보증금에 곱해서 부과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4.3%로 높아진다.
  
반면 세무서가 세금을 잘못 부과했거나 납세자 착오로 세금을 많이 낸 경우 납세자에게 돌려는주는 법정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현행 1일 10만분의 9.3에서 10만분에 11.7로 상향 조정돼 4.3%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높아지며 연간 500억원 규모의 과납 세금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정된 이자율은 이달중 재정부 장관 고시와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친후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되며 3월 30일 이전분은 종전 이자율이 적용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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