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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업사업으로 상생한다"
중소기업, "협업사업으로 상생한다"
  • 박성우 인턴기자
  • 승인 2010.03.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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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는 연구개발.제조.마케팅 등에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업을 활성화하고 기업간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을 지원한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한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은 여러개의 기업이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해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협업사업계획 승인, 협업자금지원, 협업시장화지원 등 3개 핵심사업으로 전국 40여개 협업체(개별업체 100여개)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협업사업계획 승인은 제품 개발.생산.판매하려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협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도에 제출하면 심의를 걸쳐 정보화 기반구축사업 등 11개 사업 우대 지원하게 된다.

협업자금은 최고 45억원까지 융자지원되며, 대출금리는 4.5%(변동금리, 1/4분기 기준)이고,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5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시범사업인 협업시장화 지원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업체 중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업을 선정.평가해 브랜드 개발, 마케팅 조사 등 시장화에 필요한 비용 일부(업체당 15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도내 중소제조업체들이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급격한 기술변화, 제품수명 단축 등 최근의 경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협업체간 동반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사랑과(710-2524)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751-2056), 또는 홈페이지 http://www.cobiz.go.kr 문의할 수 있다.<미디어제주>

<박성우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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