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유입차단을 위한 안전 방역관리가 실시된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일본(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과 중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유입방지대책을 더욱 강도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철새도래지 및 가금류 사육농가의 질병예찰 및 폐사 야생조류의 신속한 병성감정, 오리농장 등에 대한 혈청검사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또 특별방역상황실을 올해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과 병행해 운영하는 등 조기 신고체계를 지속적으로유지하기로 햇다.
소독 미실시 농가 등 자체 차단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행정지원 중단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소독의 생활화, 이상증상 발견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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