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가축분뇨를 임야에 무단으로 버린 고모씨(47. 서귀포시 안덕면)를 검거, 수사하고 있다.
16일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고모씨는 지난해 4월경 가축분뇨재활용업체로부터 미처리 가축분뇨를 공급받아 본인이 임대한 안덕면 동광리 소재 임야에 가축분뇨 75t 가량을 무단투기 후 장기간 방치하다 올해 3월초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몰래 수거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자치경찰대는 투기 후 수거에 투입된 차량을 방범 CCTV 및 탐문수사를 통해 운전자 등을 역추적 수사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자치경찰대는 고모씨의 기타 여죄 및 가축분뇨처리업체를 상대로 방조 등 공범여부 및 가축분뇨 처리 과정의 불법성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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