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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
불법선거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03.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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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5대 선거범죄 단속활동 전개...내부고발자 근무지 이동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2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감시.단속활동에 나선다.

이번 감시.단속활동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등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규정된 자가 △대규모 사조직을 설치하고 활동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 △공천헌금수수행위 △공무원의 줄서기 또는 줄 세우기 등 조직동원행위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 또는 매수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등 5대 선거범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제주도선관위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신고.제보 시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실화하고 공무원 줄서기 또는 줄세우기 등 조직동원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유도 및 불이익 처분으로 공무원 사회의 자정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신분노출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소속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선관위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와 협의, 내부고발자가 희망하는 부처로 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제주도 선관위는 공무원 등 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함은 무론 소속기관의 장 및 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과 처분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일 후에는 조치내역을 취합해 중앙 감독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해 감사자료 및 하급기관 평가요소로 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과 관련, 대규모 사조직을 설치하고 활동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 공천헌금수수 행위, 공무원의 줄서기 또는 줄 세우기 등 조직동원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 또는 매수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제주도선관위는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 발견 시 즉시 선관위(1588-3939)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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