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심지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져가는 가운데 오는 5월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과 물건적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창고, 사무실,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을 한 경우와 주차장내 물건적치, 텃밭 또는 화단설치 등으로 주차장 활용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인 경우 고장방치, 전원차단, 작동불능 등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한편, 미이행시에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 25일 읍면동 주차업무 담당공무원과 업무연찬을 가진 후 위반자에 대한 시민계도요령과 행정처분에 따른 관련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7213개소의 건축물 주차장을 점검해 무단 용도변경 21건, 물건적치 34건, 출입구폐쇄 25건, 현지시정사항 542건 등을 적발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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