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초등학교 돌며 상습절도 여죄 들통
초등학교 돌며 상습절도 여죄 들통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2.0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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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모씨(26.주거부정)의 여죄가 들통났다.

3일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2월12일 낮 12시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이 모 교사(32)가 학생들을 인솔해 급식실에 간 틈을 타 교실에 침입, 현금 5만원과 신용카드, 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이 교사의 가방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양씨는 8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초등학교를 돌며 173만여원의 금품을 훔쳐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양씨는 같은달 13일에는 제주시 연동소재 모 통신사 대리점에 찾아가 휴대폰을 구입하겠다고 한 후, 훔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제시해 휴대전화 보상금 15만원과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21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양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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