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무허가 어획물 운반 중국어선 나포
무허가 어획물 운반 중국어선 나포
  • 원성심 기자
  • 승인 2010.03.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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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5일 낮 12시께 제주 마라도 남서쪽 61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어선의 어획물을 인수받아 이동하던 중국어선 1척을 적발, EEZ법 위반 혐의로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 중국어선은 지난 3일 낮 12시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조업 중인 한 중국어선으로부터 삼치 등 어획물 1800kg을 인수받은 후 이동 중에 있었는데, 검문검색 결과 무허가 운반혐의가 드러나 나포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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