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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염지하수, 먹는물로 판매된다"
"제주의 염지하수, 먹는물로 판매된다"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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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 원안 가결

제주의 염지하수의 제조.판매가 허용되면서 앞으로 제주 용암해수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염지하수(지하해수)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재윤 국회의원(민주당)을 비롯해 강창일 국회의원(민주당) 등은 그동안 여러 의원안과 정부제출안을 통합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번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염지하수를 먹을 수 있도록 제조한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해 이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먹는물 유통단계에서의 관리와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재윤 의원은 "그동안 제주도는 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하고자 했으나 염지하수가 먹는물에 포함되지 않아 개발이 중단됐다"며 "그러나 이번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에서 특허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용암해수' 브랜드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염지하수가)먹는물로서는 우수하고 안전하다는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제주의 새로운 산업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염지하수 수질의 안정성과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 연구용역'을 통해 염지하수가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증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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