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서장 김태수)는 관내 신규 및 다중 이용업소 관계자와 명의변경 영업주, 종업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여기서 다중이용업소란 pc방, 음식점, 주점, 노래방 등 불특정다수의 인원이 출입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이번 교육은 불법사례에 대한 신고포상제 안내와, 소방·방화시설 관리방법, 화재시 대피요령, 응급처치법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미디어제주>
<한정용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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