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헤어진 동거녀에 흉기 휘두른 30대 영장
헤어진 동거녀에 흉기 휘두른 30대 영장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24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헤어진 동거녀를 찾아와 협박해 돈을 요구하고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현모 씨(34)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달 3일 오후 7시께 서귀포시 소재 모 민박집에서 거주하는 헤어진 동거녀 K씨(42, 여)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협박해 현금 40만원을 받았다.

그 후 돈을 건네준 K씨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격분, 집안에 있던 흉기를 K씨에게 휘둘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씨와 K씨는 지난해 2005년 7월부터 대구에서 동거를 하던 사이로 K씨가 지난해 말 현씨와 헤어진 후 제주도에 들어오자 현씨도 지난해 12월 30일 제주도로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씨가 범행을 저지른 직후 대구로 도주했다는 K씨의 진술에 따라 현씨의 체포영장을 받은 후 통신수사를 통해 현씨를 검거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