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범죄 비상근무체제 가동
제주지검(검사장 이득홍)은 설 명절을 맞이해 불법선거운동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투입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제주지검은 우선 9일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 중 적정인원이 야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2단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제주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책임자를 지정해 선거범죄 정보수집과 신고접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 설명절을 맞이해 음식물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선거유형범죄를 선정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물과 음식물 제공이나 귀향 및 귀경 교통편의의 제공, 선심행정이나 직무수행을 빙자한 후원을 비롯해 서이버상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네거티브 공세, 근거없는 고소와 고발, 허위증언 등이다.
공무원의 줄서기식 선거운동과 부하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자치단체의 예산.정보를 활용한 불법선거운동도 중점 단속된다.
한편, 제주지검은 선거사범에 대한 치밀한 수사를 위해 지난 8일 평검사 인사시기에 맞춰 근무실적이 우수한 윤수정 검사를 선거전담에 배치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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