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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우근민 전 지사 불구속 기소
뇌물수수 의혹 우근민 전 지사 불구속 기소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1.27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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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제주온천개발 뇌물수수사건 수사결과 발표

제주온천개발(세화.송당지구) 사업과 관련한 뇌물수수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검은 27일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뇌물)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후 1시 이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3억원이 우 전 지사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동석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우 전지사에게 3억원의 뇌물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자신(우 전 지사)이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또 "부자를 동시에 구속시킬 수 없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추후 재판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조 차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하며 우 전 지사의 사법처리여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해 왔다"며 "추후 재판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제주온천 뇌물의혹사건..4명구속, 3명 불구속기소

제주지검은 2002년 5월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를 도급 받은 S종합건설회사 이 회장이 정 조합장에게 10억원의 로비자금이 건네졌고 이 로비자금 가운데 3억원이 우 전 지사에게 유입된 정황을 포착해 그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검찰은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정모씨(48)와 조합 업무이사 김모씨(44), 제주온천지구의 토목공사를 맡은 S건설회사 회장 이모씨(59) 등 3명을 뇌물공여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제주온천지구 영향평가 등 용역계약을 체결한 N이엔지 대표 이모씨(58)는 범죄수익은닉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우 전지사의 아들 우모씨(34)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했다.

그러나 3억원을 건넸다는 측과 받지 않았다는 측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이라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억 건넸다' VS '500만원만 받았다'상반대 진술 '법원 판결 주목'

정 조합장은 법정에서 "지난 2002년 5월24일 S건설 회의실에서 이 회장과 일대일로 만나 자기앞수표 10억원을 받은 후, 우근민 지사측에 3억원을 현찰로 전달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하고있다.

이에 이 회장은  "용역비로 10억원을 지급 했고 또한 당시 용역비로 건넸다는 영수증까지 이 대표에게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N이엔지 이 대표는 "자신은 용역비로 받은 것은 아니며, 돈 세탁을 부탁하자 그렇게 해 준 것 뿐"이라며 "영수증을 건넨 것은 7~8월경이며, 영수증은 조합에서 전화가 걸려와 '이 회장이 영수증이 필요로하니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영수증을 끊어줬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우 전지사는 3차례에 걸쳐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너무 억울하다"며 토로한 뒤 "죄가 있으면 달게 받겠지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위해 꼭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혐의사실을 전면부인 했었다.

이와함께 우 전 지사 아들 우씨는 "당시 정 조합장으로부터 3억원이 아닌 500만원만 건네 받았으며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만 말했고,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우씨는 이어 "받은 돈은 선거자금으로 생각하고 받았을 뿐 뇌물이라는 사실은 생각도 해 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우씨에게 500만원이 아닌 3억원이 건네졌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제주지방법원도 이를 받아 들였다.

그러나 서로간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혐의사실을 밝혀내기위한 검찰과 우 전 지사 변호인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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