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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5대선거범죄 뿌리뽑는다"
제주도선관위 "5대선거범죄 뿌리뽑는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1.26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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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과태료 50배 예외없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26일 오는 5월31일 치뤄지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선거에 대한 단속과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4층 강당에서 이뤄진 대책회의에는 제주도 및 각 시.군선관위 전 직원이 참석,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선거관리체제 변화에 따른 대처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향응제공, 비방 등 5대선거범죄 집중단속

또한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 ▲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사조직 설치 및 운영행위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 이들 후진국형 5대 선거범죄를 뿌리뽑아 나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시단위로 주기적인 여론조사를 벌여 과열.혼탁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파악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팀을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당.후보자에 대한 성명 및 논평, 언론보도, 각종 집회, 인쇄물 등을 이용한 비방이나 의혹이 제기된 사례를 수집해 이에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비방 및 흑색선전 행위가 드러나면 고발 및 수사의뢰키로 했다.

특히 후보자나 가족, 선거사무장 등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 무효에 해당될 수 있는 중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또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위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이나 단체에도 위반내역을 통보하고 조치내역을 언론에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선거관련 의견 실명제 유도...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집중 투입

사이버선거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언론사에는 반드시 실명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전선거운동이나 비방.흑색선전 행위의 신속한 적발을 위해 시.군선관위에 500여명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투입키로 했다.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까지 대폭 인상,  불법선거 단속 경선까지 확대

선관위는 이와함께 선거범죄 신고포상금도 대폭 인상해 불법선거를 뿌리뽑아 나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공명선거 활성화를 위해 선거범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인상해 지급하는 한편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예외없이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본선거위주로 실시했던 단속활동을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당내경선까지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각급위원회별로 전담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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