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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선감척 폐업지원금 '입찰제' 방식으로 지원
근해어선감척 폐업지원금 '입찰제' 방식으로 지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2.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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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선 감척사업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근해감척 대상어선에 일률적으로 지급됐던 폐업지원금(기초금액의 50% 정액제)이 올해부터는 입찰제 방식으로 확대 개선된다.

종전 일률적 지급 방식에서는 지원액이 너무 낮아 그동안 어업인들 사업 참여가 부진했으나, 이번에 개선되는 입찰제 방식에서는 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신청자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방식이 전환되면, 근해 채낚기어선(29톤)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지난해에는 기초금액이 8282만5000원이었으나 올해에는 1억3914만6000원으로 5632만1000원이 많아진다.

또 올해부터는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연안감척의 입찰참가서류 9종을 근해감척은 4종으로 간소화해 참여조건을 완화시켰다.

고령 또는 사업능력 부족으로 조업할 수 없는 어업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종전 사업참여가 불가능했던 무(無).저(低)조업선(조업일수 60일 이하)에 대해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에 대한 입찰공고는 오는 23일부터 15일간 제주도청 홈페이지와 수협, 어선주협회, 어촌계 등에 공고문을 게시된다.

공고가 이뤄지면 다음달 10일부터 1주일간 입찰등록(사업신청)을 받아 3월17일 입찰을 실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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