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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한라산 소주에 과징금 3억5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 한라산 소주에 과징금 3억5800만원 부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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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라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주가격 담함 행위에 대한 과징금 3억5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4일 한라산을 비롯해 진로, 하이트주조, 두산, 금복주, 대선주조 등 11개 업체에게 소주 출고가격 인상 및 경품 지급조건, 판촉활동 기준 등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라산 등 소주업체들은 지난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에 있었던 2차례의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앞두고 사장단 모임인 천우회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여부, 인상 시기, 인상률 등에 대해 상호 의사 연락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실행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수차례에 걸친 임원간담회(워크샵)와 천우회를 통해 소주 유통과정에서 지역행사 지원 자제에 관한 사항, 페트(PET)병 소주 판매시 경품 등의 제공한도와 병마개 제조업체의 병마개 가격인상요청에 대한 공동대응사항을 합의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라산에 3억5800만원을 비롯해 진로 166억7800만원, 하이트주조 2억900만원, 두산 3800만원, 금복주 14억100만원 등 총 27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소주시장에서 출고가격 및 거래조건 등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돼 온 주류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타파한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LPG담합건, 음료담합건과 더불어 생활필수품목에 해당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담합행위를 시정한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생계비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주업체들은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소주업체간 가격합의가 없었고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서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기 때문에 외형상 담합과 유사해 보일 뿐이며 소주 유통과정에서 거래조건, 판촉활동 기준을 정한 행위는 주류거래질서를 위반하지 말자는 내용의 협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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