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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내놔!" 살인미수 잇따라
"밀린 임금 내놔!" 살인미수 잇따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01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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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살인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일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작업반장을 살해하려한 박모 씨(67)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공사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자로 지난달 31일 오전 5시 30분께 제주시 소재 모 오피스텔 앞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나오던 작업반장 윤모 씨(61)를 보고 타고있던 차량을 이용해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하려다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윤씨에 대한 살인기도가 미수에 그치자 같은날 오전 6시께 오피스텔 주차장에 세워진 윤씨의 아들(27)과 윤씨의 차량을 돌맹이를 이용해 파손하고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범행 당일 오후 1시 40분에 출발하는 완도행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 했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이 일한 임금 15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직원을 승용차를 이용해 살해하려한 김모 씨(43)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인 주모 씨(39)와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지난달 28일 오전 5시 5분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도로에서 사진의 승용차로 주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 직후 경찰에 단순 교통사고로 신고했던 것이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박씨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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