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상부지시로 이뤄졌고, 개인적으로 유용않고 잘못 뉘우쳐"
종합병원에 근무하면서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납품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아챙겼던 제주시내 모 병원 전 총무과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정재오)는 24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모씨(60.제주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납품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데다,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모 종합병원에 근무하던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부산시 소재 모 의료기기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9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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