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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식품 유통기한 위반 등 집중 단속
설 명절 성수식품 유통기한 위반 등 집중 단속
  • 윤철수 기자
  • 승인 2010.01.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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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사 음식과 선물용 식품 등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유통기한을 위반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

제주자치도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제주도와 행정시 위생부서 직원들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제주도내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즉성 판매가공업소 등 117개소다.
 
단속은 설 명절에 많이 유통되는 성수식품을 제품에 따라 제조업체나 판매업체 및 대형유통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물건을 직접 수거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농.수.축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 불법사용 여부와 조리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조리 환경의 위생적 관리 등 식중독 예방관리도 병행해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합동단속 기간에 위반되는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등 신속하게 회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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