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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특별점검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특별점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1.2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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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제수용.선물용 식품판매 특별지도 점검 실시

남제주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남제주군은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에 대비해 제수용품 및 성수식품의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명절때 선물용으로 특히 많이 소비되고 있는 다류식품, 과자류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업소와 제수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대형식품 판매장 및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성수식품 제조업소 12개소와 유통식품 판매업소 14개소 등 설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식품을 주로 제조.판매하는 업소들이 중점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에서는 무신고제품 제조.판매행위를 비롯하여 식품원료 사용의 적정여부, 부패.변질식품의 판매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영업장 청결 관리상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에는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외에 설명절 제수용으로 판매하는 떡류제조업소 15개소가 포함되며 업소 환경 및 제조시설 위생상태, 식품 보관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합동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성수식품과 제수용품에 대해서는 사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에 대하여는 전량을 폐기조치 하는 등 안전한 식품의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추적조사하여 행위자를 고발하는 등 의법조치하고 타기관 허가 품목인 경우 해당기관으로 통보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근절하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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