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올해부터 해파리에 의한 피해도 보상 받는다
올해부터 해파리에 의한 피해도 보상 받는다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1.12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해파리에 의한 피해도 어업재해로 인정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해양수산정책이 변경된다.

제주시는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았던 해양수산정책을 어업인 편익을 위한 체제로 개선하고, 무질서하게 이뤄지던 어업행위 및 어업허가 제도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등 해양수산정책이 달라지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제주시의 해양수산정책을 보면 우선 수산업 경영인 지원조건이 지금까지 40세 이하였던 것이 45세 이하로 변경되고 지원금액도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지금까지 4000만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전업경영인의 경우 지금까지 5000만원이 지급되던 것에서 앞으로 7000만원까지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육상양식어업에 대한 해역 이용협의 대상범위도 공유수면에서 물을 인.배수하는 경우 관광 지름이 400mm 이상은 일반해역이용협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관경의 규격에 관계없이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으로 조정된다.

어업허가에 대한 지위승계도 지금까지 어업허가에 대한 양수 및 임차, 상속받는 경우 새로운 허가를 받아 행정처분 사항이 승계되지 않았으나, 올해 지위 승계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행정처분 사항도 승계된다.

이와 함께 해파리 대량발생에 따른 어업피해가 어업재해에 포함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한시 어업허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특정한 수산자원이 일시적으로 다량 출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어업행위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그동안 수산자원 보호구역내에 설치가 불가능했던 해양레져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지고, 사유수면에서 뱀장어 약식 등 내수면어업을 하는 경우 앞으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

또 제주시는 앞으로 매 5년마다 연근해 어업허가를 실태조사한 후 조업을 하지 않는 유휴허가에 대해 정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시내 해양수산기관과 단체,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워크샵 및 시책설명회 등을 통해 올해 달라지는 해양수산정책을 홍보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