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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적발
수백억대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 적발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1.11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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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중 다수 제주 거주하는 20∼30대 청년층으로 밝혀져

수백억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운영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 정모 씨(28) 등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이번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제주도와 전북 전주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이 개입된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도주한 조직폭력배 김모 씨(31) 등 공동운영자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수배했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5000만원 이상 배팅한 18명에 대해 상습도박혐의로, 돈을 받고 자신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판매한 13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지난 8일까지 인터넷 상에 다수의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 5007명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축구, 농구, 야구, 골프 등의 경기에 승.무.패 및 점수차를 경기가 시작되기 전 예측해 돈을 걸게했다.

이후 경기의 실제 경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환수해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450억원 상당의 베팅권을 판매해 5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식 사이트에 비해 1인당 베팅 제한이 없고 종목도 많으며 환급율도 공식 사이트보다 높아 회원들이 몰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조사 결과 이번 도박사이트의 회원 중 다수가 제주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영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 동경에 있는 통신회사의 서버를 임대해 범행 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사이트 도매인 이름을 수시로 변경시키고 경기도 일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사이트 운영 사무실도 2∼3개월마다 이동하는 등 치밀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 "이와함께 36개의 대포통장과 29개의 대포폰, 16개의 대포인터넷 등을 이용하며 베팅자금을 입출금 때도 아이피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한편, 신규회원가입은 기존회원의 추천서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고 회원이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핀(Pin)번호까지 입력하도록 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렸다"고 설명했다.

윤 계장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한 도박중독으로 건전한 노동의욕을 상실해 가정파탄의 직전에 이르거나 도박 빚을 갚기위해 도둑질 또는 사기 등 제2, 제3의 범행으로 이어지는 등 한탕주의가 낳은 사회적 악영향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범죄수익금 관리계좌 13개에 남아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몰수보전 신청을 위해 해당 은행에 긴급 지급 통제를 요청하고 범죄수익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수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일부 범죄수익금이 도내 폭력조직의 가족명의 계좌에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공범관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도주 중인 또 다른 운영자들에 대한 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 불법 사행성 조장 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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