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 모은 뒤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구매 및 추천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거액의 수당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5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강보조식품 다단계업체 대표 양모씨(41.제주시)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5월 건강보조식품 방문판매업체인 S주식회사를 차린 뒤 수백명의 투자자를 끌어 모은 후 영업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주겠다며 200여명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양씨는 투자자들에게 건강보조식품 1세트(구매원가 12만6000원)를 88만원에 구매하면 3일이내에 1차 수당으로 19만원과 추천수당 5만원을 배당해주고, 구매일로부터 25일이 지나면 2차 수당으로 100만원과 추천수당 21만원을 추가 배당해 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특히 양씨는 회사 설립 후 회사 교육실에서 매일 투자자 80~100명 정도를 불러 모은 뒤 전문강사의 강의 및 투자자 체험사례 발표 등을 하며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양씨가 끌어모은 투자자는 무려 360여명.
양씨는 이들 투자자들로부터 135억원을 끌어 모았으나 고수익을 배당받은 선투자자들이 재투자를 하지 않고 빠져 나가면서 자금난에 봉착, 나머지 200여명의 투자금 50억원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양씨는 다른 방문판매업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끌어 모은 후 잠적하는 방법을 미리 터득한 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방경찰청 윤영호 수사2계장은 "현재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며 실제 가담자와 피해자의 수는 확실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주로 40대~60대 가정주부들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경기도와 경상남도에도 양씨 회사 지점이 있는 것을 밝혀내고 이들 지점에 대해서도 범행가담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