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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당내경선 위법행위 특별단속 돌입
제주도선관위, 당내경선 위법행위 특별단속 돌입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1.18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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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경선 예비후보 및 관계자 활동정황 파악 집중 단속

오는 5월31일 치뤄지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각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당내 경선관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정당의 당내경선 입후보예정자들이 지지세력를 확보하기 위한 당비 대납, 공천헌금과 같은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경선선거인 매수 향응 제공 등 위법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발생을 초동단계에서부터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이에 신고·제보요원, 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당내경선 입후보 예정자와 당내경선 관계자의 활동정황을 파악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내 음식점 등에 대한 현장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도선관위는 위법행위가 적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계 법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위법행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는 위법비용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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