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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A-한상대회 보조금 '7500만원' 어디에 썼나"
"PATA-한상대회 보조금 '7500만원' 어디에 썼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1.16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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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PATA.한상대회 보조금 횡령 전.현직 공무원 7명 1차 공판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간에 오갔던 지자체 보조금 비리사건과 관련,  보조금을 횡령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열렸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구자헌)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지난 2004년 제주에서 개최된 제53차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연차총회와 제3회 세계한상대회 개최시 지원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에 대한 심리공판을 열고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이날 재판대에 선 사람은 전 제주도청 비서실장 고모씨(55)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PATA총회 당시 준비 사무국장이었던 K씨(53), 한상대회 준비기획단장이었던 L씨(57), 제주도관광협회 사무국장인 N씨(57), 전 총무과장인 P씨(49), 전 상근부회장인 K씨(61)와 현 관광협회 총무과장인 P씨(41) 등 7명.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4월 개최된 PATA총회와  10월 개최된 한상대회에 지원된 보조금 5억 3000만원 중 750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날 심리에서 N씨는 "당시 PATA 준비 사무국장이 관광협회 상근부회장실로 와서 제주도지사 업무추진비로 4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출했다"고 말했다.

N씨는 "한상대회 때도 미디어센터 비용으로 공보관실에 3000만원을 현금으로 요청함에 따라 당시 공보관(고모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PATA총회 당시 총무과장이었던 P씨도 N씨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지출사실을 진술했다.

이어 한상대회 준비단장이었던 L씨는 "한상대회 앞두고 공보관으로부터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구체적인 사용용도와 관련해서는 '업무추진비' 또는 홍보관련 '미디어센터 비용' 등으로만 알고 지출했다는 진술로 일관했다.

그런데  횡령한 보조금 사용처에 대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 전 비서실장에 대한 심문은 이뤄지지 않은 채 1차 공판은 마무리 됐다.

한편 이 두 행사를 치르면서 빠져나간 '7500만원'의 행방과 관련해, 고 전 실장이 2차 공판에서 어떻게 진술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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