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1:36 (수)
부상일 위원장 "해군기지 의안처리, 위법성 없다"
부상일 위원장 "해군기지 의안처리, 위법성 없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2.18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7일 제주해군기지 관련 '절대보전지역 변경안'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전격 상정해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부상일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18일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 인사차 들렀다가 전날 도의회에서 처리된 해군기지 관련 2대 의안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에, "표현상의 문제이기는 하나 '날치기'라고 한다면 행위 자체만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위법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도의회가 해군기지 의안 처리에 대한 생각을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먼저 해군기지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논의돼 온 문제임을 강조했다.

부 위원장은 "이 문제는 민주당 집권시절 확정돼 추진돼 온 것인데, 만약 현재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다면 그렇게 의안처리를 막았겠느냐"고 반문했다.

두번째로 그는 도의회에서 이 의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이 1년 넘게 표류돼 온 점을 들었다.

부 위원장은 "신뢰회복이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 도의회가 법률적 문제 등을 전문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얻고 논의구조를 만들어 논의를 했어야 했는데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표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내년 임시회로 해를 넘기지 않고, 지난 정례회 때 처리되기를 바랐다"며 "논의 없이 표류되어온 사안이기 때문에 이의 처리는 불가피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해군기지 문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간의 통로에 있어 3명의 국회의원이 어떤 입장도 내놓거나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파국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절대보전지역 변경안 처리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상일 위원장의 제주도청 방문에는 고동수 사무처장과 내년 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고두배 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국장, 손유원 (주)경원산업 대표이사, 고강익 한나라당 제주도당 자원봉사단장  등이 동행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