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9일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구입해 투여한 H씨(44)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께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30대 남성으로부터 필로폰이 희석된 주사기 1개를 현금 80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씨는 지난 6일 제주시 소재 모텔에서 3일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H씨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고 H씨를 긴급체포한 후 시약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임에 따라 H씨를 검거했으며, 현재 H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30대 남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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