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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방선거 전담수사반' 본격 가동
검찰, '지방선거 전담수사반' 본격 가동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2.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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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체제 돌입...선거사범 엄정단속

내년 제5회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검찰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본격 운영에 나섰다.

제주지검은 7일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거전담반은 앞으로 내년 3월20일까지 1단계에서는 전담검사 및 수사반이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그 이후인 2단계에서는 상시 비상근무에 나선다.

검찰은 이번 선거에서 선거범죄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해 시기별 예상범죄에 대한 맞춤 대응을 통해 선거범죄 근절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나서기로 했다.

특히 예비후보 등록(3월20일) 이전에는 공무원이나 단체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를 벌여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내년 5월9일까지 경선이나 공천단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선거운동기간인 6월1일까지는 금품살포나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선거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선거일 180일전부터는 선거법상 상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의 제한규정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 및 배부,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참석이 제한된다.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 각종 민간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활동도 제한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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