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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추진협 "낙선운동 협박 즉각 중단해야"
해군기지추진협 "낙선운동 협박 즉각 중단해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2.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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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이하 해군기지추진협)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통과시 참여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안보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치졸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해군기지추진협은 4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방선거를 겨냥하면서 특정정당을 지칭하고 낙선운동까지 하겠다는 비열하고 치졸한 사고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국책사업에 주어진 책임을 수행한 것 밖에 없는 도지사 주민소환과 다를 게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벌써 11%의 참울한 패배를 잊고 창피를 무릅쓴 채 사전선거운동이나 다름 없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저의가 무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군기지추진협은 "그들은 270km에 달하는 제주도 전체 해안 중 88%에 해당하는 해안선이 획일적으로 절대보전구역으로 묶여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국가안보사업인 해군기지가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에 있어 졸속적인 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연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지역민 몇 사람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수준 이하의 분석을 하겠느냐"고 언급했다.

또 "제주도내 일부 변호사들이 주장한 단순한 의견을 법제처가 제시한 정부유권해석보다도 권위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써 지켜야할 기본적 질서마저 무시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군기지추진협은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이 사법기관에서 판결되는 사법해석보다 우선시 될 수 없으나 그들은 회견을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결과를 놓고 백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사례까지 들며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처럼 호도를 하면서 법질서의 근간을 흔들려는 행위를 하는 것에 더욱 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해군기지추진협은 "반대단체는 해군기지 문제를 맹목적으로 반대하며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낙선운동이라는 협박을 하는 치졸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유권해석에 따라 해군기지 관련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대의기관으로써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를 정정당당하게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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