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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개발 10억원, '뇌물이냐' VS '용역비냐'
온천개발 10억원, '뇌물이냐' VS '용역비냐'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1.09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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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온천개발뇌물의혹 사건 3차 심리공판...법정공방 가열

제주온천지구(세화.송당) 도시개발사업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9일 속개된 가운데, 뇌물로 제공된 돈의 성격을 놓고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9일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정모씨(48)와 조합 업무이사 김모씨(44), 제주온천지구의 토목공사를 맡은 S건설회사 회장 이모씨(59) 등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제주온천지구 영향평가 등 용역계약을 체결한 N이엔지 대표 이모씨(58)에 대한 3차 심리공판을 벌였다.

심리에서 정 조합장은 "2002년 5월24일 S건설 이 회장의 회의실에서 이 회장과 일대일로 만나 자기앞수표 10억원을 받은 후, 우근민 지사측에 3억원을 현찰로 전달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했다.

정 조합장은 그러나 뇌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간부의 개입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이사 역시 "3억원을 건네진것은 맞으며, 자신은 3억원을 건네주고 먼저 N이엔지 사무실로 올라갔기 때문에 정 조합장과 우 전지사 측과의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돈은 선거자금인줄만 알았으며, 로비자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자신은 돈을 건네주기 위해 사전에 공모한 적도 없으며, 정 조합장이 시키는대로 돈을 처리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회장 변호인측은 "용역비로 10억원을 지급 했고 또한 당시 용역비로 건넸다는 영수증까지 이 대표에게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대표는 "영수증을 건넨 것은 7~8월경이며, 영수증은 조합에서 전화가 걸려와 '이 회장이 영수증이 필요로하니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영수증을 끊어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영수증을 끊어 준 것은 10억원이 용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합측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끊어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돈을 자신의 회사에 입금할 당시에는 안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지만, '지금 당장 서울에서 현금으로 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해줘야 한다'고 정 조합장이 부탁하자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진술하면서 10억원을 선거자금용 뇌물이 아닌 단순한 용역비로 지출했다는 이 회장과, 선거자금으로 받아 뇌물을 공여했다는 정 조합장 및 김 이사 간의 진술이 엇갈리기만 한채 3차 공판은 끝이났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 회장이 돈을 건네라고 지시했다는 것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에대한 증거도 4차공판이 이뤄질때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이 회장의 증인 심문은 다른 증인 심문이 지연돼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 회장의 증인심문은 오는 2월 6일 이뤄진다.

또 이날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사관계자 등 5명에 대한 증인심문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그런데 이날 공판에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조합장과 김 이사, 용역회사 이 대표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공소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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