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온천지구(세화.송당) 도시개발사업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9일 속개된 가운데, 뇌물로 제공된 돈의 성격을 놓고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9일 이 사관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정모씨(48)와 조합 업무이사 김모씨(44), 제주온천지구의 토목공사를 맡은 S건설회사 회장 이모씨(59) 등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제주온천지구 영향평가 등 용역계약을 체결한 N이엔지 대표 이모씨(58)에 대한 3차 심리공판을 벌였다.
심리에서 정 조합장은 "2002년 5월24일 S건설 이 회장의 회의실에서 이 회장과 일대일로 만나 자기앞수표 10억원을 받은 후, 우근민 지사측에 3억원을 현찰로 전달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했다.
정 조합장은 그러나 뇌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간부의 개입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10억원을 선거자금용 뇌물이 아닌 단순한 용역비로 지출했다는 이 회장과, 선거자금으로 받아 뇌물을 공여했다는 정 조합장 및 김 이사 간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검찰의 피의자 심문은 이 부분에 맞춰 이뤄졌다.
#검찰, 정 조합장 등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공소변경 신청
그런데 이날 공판에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조합장과 김 이사, 용역회사 이 대표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공소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