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화물선-어선 충돌사고 관련 선장 등 입건
화물선-어선 충돌사고 관련 선장 등 입건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1.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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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적용

지난 15일 어선과 화물선이 충돌해 선원 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던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9일 화물선 J호의 당직 항해사였던 D씨(27, 중국)와 어선 D호의 선장인 조모 씨(44, 서귀포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D씨는 지난 13일 낮 12시께 일본 후쿠야마 항에서 선박 보일러 173톤을 적재한 후 중국 주산항으로 항해하던 J호의 당직 항해사로 사고당시 서귀포 남서쪽 200마일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D호를 인식했으나 충돌방지를 위한 음향신호와 속력감속, 대각도 변침 등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호의 선장 조씨는 사고당시 대마도 근해상 조업지로 이동을 하던 중 자신의 어선에 접근하는 화물선 J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해 충돌을 야기하는 등 선박 운항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현재 두 선박을 대상으로 충돌흔 채증자료 및 페인트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해양경찰청에 선박충돌 시뮬레이션 등을 의뢰하는 등 수사내용을 보강해 D씨와 조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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