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민주노동당 "해군기지 의결 백지화해야"
민주노동당 "해군기지 의결 백지화해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1.17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군기지 '3대 의안' 중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날치기 통과'라고 비난하고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17일 성명을 통해 "전체의원 41명 중 한나라당 소속의원 등 24명의 의원만 참석해 안건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이의를 묻는 질문만 하고 곧바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또 "김용하 제주도의회 의장은 3분의 1이상의 도의회 의원들이 불참한 속에서 도의회 규칙까지 무시해가며 안건을 직권상정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의회 규칙에 의하면 본회의 24시간 전에 안건보고를 해야하나 이 안건은 같은날 오전 10시 30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보고한 안건이기에 명백한 위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양여는 무상양여가 아닌 공군탐색구조부대가 들어서는 부지 30만평 확보를 전제로 한 양여임과 미군기지로 사용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도 모두 바꾼 국방부장관의 발언을 들은 제주도민들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뤄진 이번 도의회 날치기 통과는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대변자가 아닌 국방부의 로비에 놀아난 반 도민적 도의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의원들이 규칙을 무시한 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교육위원들까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 도의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처리된 이번 의결은 원천무효"라며 "도의회 의장과 한나라당은 즉시 잘못을 인정해 도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날치기 처리한 의결을 백지화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