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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소방공무원이 1억원대 인터넷 보험사기
경북 소방공무원이 1억원대 인터넷 보험사기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1.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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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소방관, 하루는 사기행각으로 바쁜 '이중생활'
인터넷을 이용해 유령회사를 차리고 보험을 받아낸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1억4000만원을 편취한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무원 이모 씨(40)가 제주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소방공무원 이씨를 보험사기 및 대출사기, 인터넷 가입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령회사들의 법인인감 및 위임장, 대표이사 인적사항, 신분증 등을 매입해 약 40여개의 유령회사와 45개의 법인 명의 통장을 확보한 후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우선 사업자들 간에 물품거래를 할 때 계약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 측에서 거래상의 손실을 보장해주는 '이행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보유한 유령회사가 다른 사업체에게 거래상 손실을 입힌 것처럼 거래명세표 등 제반서류를 위조했다.

이렇게 위조한 서류를 이용 총 8건의 보험신청을 보험회사에 청구, 6건이 통과하면서 보험금 1억23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대출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연락해 큰돈을 벌수 있다고 유혹한 후 자신의 유령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이씨는 인터넷 회사의 서비스 판매 대리점 측에 가입을 의뢰할 경우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10∼2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이용해 서울과 대구 등지에서 사무실을 임차한 후 자신이 보유한 유령회사를 이용해 3∼5회선 가량의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후 현금을 지급받고 바로 사무실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50여건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씨는 자신의 유령회사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해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곽문준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장은 "이씨는 17년간 근무해온 소방공무원으로 하루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하루는 자신이 2005년부터 운영하던 회사를 운영하며 생활하던 중 자신의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자 또다른 수익처를 찾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곽 팀장은 "이씨는 보증보험 측의 심사를 피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대포폰 4대와 대출회사 사장 등으로 기록된 차명의 명함을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겨왔다"며 "특히 이씨는 지난 10월부터 대표이사 명의자들을 상대로 경찰이 본격적인 추적에 들어가자 마치 자신이 해당 명의자인것처럼 태연하게 경찰과 수차례 통화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는 치밀함도 보여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수사를 벌이던 중 인터넷을 통한 개인자료 판매상 ID 등을 확보 이씨의 범행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며 이중, 삼중으로 감춰진 이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인터넷 접속지역 중 한 곳이 경북 소재 모 소방서인 것을 확인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현재 이씨에 대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으며, 이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유모 씨(43, 대구) 등 공범 2명을 검거하고 현재 나머지 공범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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