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6억9300만원...공익사업 및 비영리단체로 제한
제주시는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정의 주요시책과 연계한 사업이나 각종 시민의식개혁 추진 등 공익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로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6억9300만원으로 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 후 오는 2월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101개 단체, 140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 검사를 실시, 1월중 보조금 정산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사시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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