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EEZ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 나포
EEZ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 나포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11.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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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8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안쪽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한 145톤급 석도선적 쌍타망 어선 N1219호 등 중국어선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나포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N1219호는 지난 7일 오후 5시 10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67km 해상에서 이중자루그물을 사용해 잡어 약 45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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