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8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안쪽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한 145톤급 석도선적 쌍타망 어선 N1219호 등 중국어선 2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나포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N1219호는 지난 7일 오후 5시 10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167km 해상에서 이중자루그물을 사용해 잡어 약 45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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