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3일 사우나에서 목욕중 샤워기에 놓아둔 옷장열쇠를 훔쳐 금품을 훔친 혐의로 강 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사우나에서 고 모(24.여)씨의 탈의실 옷장열쇠를 훔친 후 현금과
신용카드 2매 등 8만3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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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3일 사우나에서 목욕중 샤워기에 놓아둔 옷장열쇠를 훔쳐 금품을 훔친 혐의로 강 모(4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사우나에서 고 모(24.여)씨의 탈의실 옷장열쇠를 훔친 후 현금과
신용카드 2매 등 8만3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