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4일 우리측 베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연대선적 90톤급 쌍타망어선 N호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N호 등은 4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32km 해상, EEZ 안쪽 약 13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삼치 등 잡어 29톤을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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