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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공공성연대 "미디어법 원천무효가 마땅"
미디어공공성연대 "미디어법 원천무효가 마땅"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10.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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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과 관련해 표결절차는 위법이나 법적 효력을 인정하면서 또다시 미디어법 태풍속으로 휩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미디어공공성연대는 30일 미디어법은 "원천무효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언론노조협의회, 제주도기자협회, 언론분야 교수, 정당,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미디어공공성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표결절차는 위법하다고 인정했다"며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위법적인 날치기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국민의견 수렴과 국회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주미디어공공성연대는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법하게 처리된 법에 대해 명백한 유,무효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스스로의 권위를 시궁창에 쳐 박는 일"이라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난했다.

이 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취지가 표결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국회 스스로 해소하라는 것임을 왜곡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도 "국민여론을 충실하게 수렴해 당당하게 언론관련법의 재논의를 요구하고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왜곡, 무시하고 일당독재의 길을 가려 한다면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걸고 투쟁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고 법의 유무효에 대한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회피'한 것으로, 이 법들은 당연히 국회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며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도 언론악법이 완전폐기 되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걸고 국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미디어제주>

# 다음은 제주미디어공공성연대 참가 단체


제주지역언론노조협의회, 제주도기자협회, KBS노동조합제주도지부, 제주촛불시민모임, 제주4.3도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고영철 언론개혁제주시민포럼 공동대표 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탐라자치연대, 민주노동당제주도당, 진보신당제주도당, 민주당제주도당, 민주당 국회의원 강창일, 김재윤, 김우남,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노래패청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통일청년회, 청년우리, 제주평화인권센터,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곶자왈사람들 <순서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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