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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온천 뇌물의혹 사건 관련자 1명 영장청구
제주온천 뇌물의혹 사건 관련자 1명 영장청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2.29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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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청구

제주온천지구(세화·송당) 개발사업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이미 구속된 세화.송당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정모 조합장(48)과 김모 업무이사(44)등에게 2억원을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했던 강모씨(58.제주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9일 강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씨는 제3회 지방선거 전인 2002년 5월 24일 온천지구 시공업체인 S종합건설 이모 회장(59)으로부터 관청로비자금으로 10억원을 건네받은 정 조합장과 김 이사등을 통해  2억원을 자신의 인척 계좌를 통해 입금 받은 후, 5000만원은 당시 신철주 북제주군수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돈은 보관해 온 혐의다.

강씨는 지난 2002년 5월 20일께 신 군수의 부탁을 받고 인척 계좌를 빌려줬으며, 이 후 계좌로 입금된 2억원 중 5000만원은 같은달 29일께 신 군수에게 직접 건넸으며, 나머지 돈은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돈을 건네 받을 당시에는 지방선거를 앞 둔 상태라 선거자금인줄로만 알았으며 뇌물이라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사건과 관련 3억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제주지검은 2002년 5월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를 도급 받은 S종합건설회사 이 모 회장(59)이 개발사업조합 정모 조합장(48)에게 10억원의 로비자금이 건네졌고 이 로비자금 가운데 3억원이 우 전 지사에게 유입된 혐의를 잡고 그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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