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안'도 "심사보류"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안'도 "심사보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0.15 10:3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회의 개회한 후 곧바로 심사보류 결정
환경영향평가-공유수면매립 등 3대 의안 모두 '불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3대 의안 중 유일하게 이번 제264회 임시회에 상정했던 '절대보전지역 변경안'에 대해 15일 심사보류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번 회기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과 함께 '3대 의안' 중 단 하나도 심의되지 않고 보류됐다.

결국, 올 연말까지 제주해군기지 항만공사에 착공하겠다던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에 상당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이날 오전 10시 이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해군기지 관련 행정절차에 있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사보류된 의안은 11월 정례회로 다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해군기지 행정적 절차에 대해 도의회는 도정질문 등을 통해 "명백한 절차상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태환 제주지사는 "하자 없다"고 하는 등 극명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다음달 정례회에서도 원만하게 상정돼 심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대림 의원 "행정절차 진행한 상태에서, 이제 와 절대보전지역 변경하라고?"

절대보전지역 변경과 관련해 문대림 위원장은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 안건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아무리 국방상의 이유라고 하여도, 행정절차를 대부분 진행한 상태에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더욱이 현재,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도지사께서는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적법하지 못한 행정행위"라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만약, 강정해안이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한다면, 제주도 해안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은 전부 해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사업부지내에 대해서만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하겠다고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형평성차원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환 지사 "개별 행정행위는 어느 것 먼저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 없어"

그러나 김 지사는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절대보전지역 변경없이 공유수면매립 등의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유수면매립 면허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개별 행정행위는 동시에 이뤄질 수 있고, 어느 것을 먼저 하더라도 절차상에는 큰 하자가 없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처럼 도의회와 도당국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다음달 정례회 이전 두 기관이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내놓지 않는 이상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몽생 2009-10-15 14:44:01
시원시원합니다. 약간의 타협성만있었으면 아주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