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대한야구협회,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공동으로 14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개최한 '스포츠 인프라 건설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김종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수익시설 규제완화가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13개 지자체와 5개 프로야구단은 수익시설 유치에 적어도 8700억원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경기장 장기임대와 신규건설에 각각 550억원과 1조5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민간이 지자체 소유의 프로스포츠 경기장을 이용하려면 당일ㆍ당월로 대관하거나 5년 이내로 임대 또는 위ㆍ수탁해야 한다.
구단들의 경기장 이용이 단기계약으로 제한됨에 따라 노후 경기장의 개ㆍ보수가 어려워지고, 프로스포츠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기장을 수의계약으로 25년 이내에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앞서 올해 7월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경기장 건설에 민간참여가 가능해진 상태다. 이에 가장 적극적인 안산시는 돔구장과 주상복합아파트, 공공청사 등이 들어서는 '안산 문화복합돔'을 내년 7월 착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규제가 완화되고는 있지만, 경기장 신축을 놓고서는 일부 지자체와 야구계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상헌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장기 임대 등 수익사업을 프로구단에만 허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야구장 신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완화나 부대 수익시설 유치 등 복합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허구연 KBO 야구발전실행위원장은 "지자체와 정부는 프로스포츠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고 "지자체가 인프라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연고지를 옮기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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