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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냄새 저감제 뇌물수수 공무원 3명 선고유예
축산분뇨 냄새 저감제 뇌물수수 공무원 3명 선고유예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2.2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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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냄새저감제 사업과 관련 업체로 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던 공무원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던 축산분뇨 업자 양모씨(71)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판사 정재오)은 27일 업체로 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5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우모씨(47)와 이모씨(47)에게도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35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자로서 돈을 받은 것은 실형을 받아 마땅하나 그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성실히 일해온 점과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사무실 경비와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0년 이후 농가 공급용으로 축산분뇨 냄새저감제를 구입하면서 판매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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