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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교육.의료산업화 내년 '2라운드 논쟁'
특별자치도 교육.의료산업화 내년 '2라운드 논쟁'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12.27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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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자치 도전역 면세화 등 미반영 사안 용역 추진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제주도 전역 면세화와 교육.의료산업화 세부계획 등 주요 사안들이 연구용역 검토를 통해 내년 하반기 2단계 법률 수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재추진된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11시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인택 제주도 특별자치담당관은 업무보고에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제주관련 3개 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해 대국회 절충에 전 행정력을 모아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특별법 입안시 반영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2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단계 반영을 목표로 재검토되는 단위과제들은 제주도전역 면세화를 비롯해 항공자유화, 법인세율 인하, 국세 일부 지방이양, 공공의료 발전방안, 교육.의료분야 세부추진계획,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등이다.

#교육.의료분야 세부추진계획 '재논쟁' 우려...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특히 교육.의료분야 세부추진계획에서는 유치계획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이의 검토과정에서는 올해 기본계획의 교육.의료산업화 논란에 이어 다시한번 논쟁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년에 제정 또는 개정되는 조례 94건 중에서는 의료.교육분야 시장개방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해, 오인택 제주도 특별자치담당관은 이날 도의회 보고에서 "94건의 조례 중에서 상당히 논란이 돼 왔던 교육.의료개방과 관련한 조례, 이 부분은 공청회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만일의 경우 (특별자치도가) 7월1일 시행되지만, 절대적인 기간 정하지 않고, 주민의견 수렴 기간이 오래 걸려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주민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덜한 조례에 대해서는 서둘러 제정.개정작업을 하되, 교육.의료개방과 관련한 조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제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포괄과제로 규제자유지역화 방안과 제주도내 전 특별행정기관 통합방안을 선정하고, 이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단위과제 및 포괄과제는 조세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국내외 대학 등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검토된다.

#특별자치 조례 내년 1월 입법예고...2월 도의회 제출

한편 제주도는 제주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관련 조례 등에 대한 입법예고 등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중 제주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어 2-3월에는 관련법령 및 시행령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하고, 7월 특별법 시행과 맞물려 하위법령 등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 제.개정작업이 진행 중인데 조례 제정안은 82건, 개정안은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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