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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구속영장 청구 보류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구속영장 청구 보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2.26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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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법리 검토와 관련 판례 등 충분한 검토후 결정

제주온천지구(세화·송당)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지검은 26일 우 전 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일단 이날 구속영장청구는 보류키로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날 "우 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리 검토와 관련 판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이에앞서 지난 23일에도 우 전 지사와 이 사건과 관련 구속된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정 조합장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아 보관했던 강모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다 돌연 청구를 보류했었다.

이는 제주지검이 우 전 지사 측에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정 조합장과 김 이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면서 우 전 지사에대한 영장청구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이에따라  돈을 건넸다는 주장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팽팽한 반대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실체가 속시원히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의혹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이미 지난달 21일과 이달 9일 두차례에 걸쳐 우 전 지사를 소환 조사했는데, 우 전 지사는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또 현금을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지사의 아들 역시 검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는데, 검찰은 제주지방경찰청의 수사협조를 얻어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조사를 벌였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정 모 조합장은 지난 14일 열린 1차 심리공판에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아들에게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고 거듭 주장함에 따라 이같은 진술이 진실인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 조합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S건설 이 모 회장(59. 구속)으로부터 지난 2002년 5월24일 서울의 S종합건설 회의실에서  10억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건네 받았다"고 진술했다.

정 조합장은 "10억원 중 현금 3억원을 담배박스에 담아 N이엔지 사무실 앞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 전 지사 아들에게 건네줬다"고 말했다.

정 조합장은 또 고 신철주 전 북제주군수에 대해서도 "이 회장을 만나러 가기 전에 신 전 북군수가 쪽지에 계좌번호를 적어줬다"며 총 2억9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 역시 지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정 조합장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했다.

김 이사는 "지난 2002년 5월24일 S종합건설 이 모 회장으로부터  10억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건네 받았고, 이 중 우 전 지사 아들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 제주지검은 2002년 5월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 토목공사를 도급 받은 S종합건설회사 이 모 회장(59)이 개발사업조합 정모 조합장(48)에게 10억원의 로비자금을 건네졌고 이 로비자금 가운데 3억원이 우 전 지사에게 유입된 혐의를 잡고 그 동안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제3차 공판은 내년 1월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인데,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관련 4명과 공무원 김모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해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내년 2월6일에는 뇌물수수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사관계자 등 5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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