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26일 오후 뇌물수수혐의 영장청구 여부 결론
제주온천지구(세화·송당)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제주지검 조동석 차장검사는 26일 오전 우 전 지사의 사법처리 여부를 오늘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영장을 청구할지 안할지에 대해신중에 신중을 기해 오늘 오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혀 우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우 전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빠르면 이날 오후 4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정모 조합장(48)과 이 조합 업무이사인 김모씨(44)가 2002년 5월 우 전 지사 아들에게 현금 3억원을 담배박스에 담아 전달했다는 진술을 함에 따라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21일과 이달 9일 두차례에 걸쳐 우 전 지사를 소환 조사했는데, 우 전 지사는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또 현금을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우 전 지사의 아들 역시 검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는데, 검찰은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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