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과 관련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해 수천만원을 챙긴 전.현직 어촌계장 등 1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5일 서귀포시 A마을 전 어선주협회장 K씨(58) 등 5명을 횡령 및 보조금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마을 전 어선주협회장 K씨는 지난해 9월 A마을 항구 어선관리 크레인차를 구입하면서 7000여만원의 크레인차를 1억100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을 과다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이 과정에서 은행에 예치된 보조사업 자담금 1000만원을 횡령해 사용한 어선주협회 총무 K씨(42)와 허위계산서를 만들어준 크레인차 판매업자 P씨(46) 등 관련자 4명도 검거했다.
또 서귀포해경은 지난 2005년 9월 해녀공동작업장을 건설하겠다며 제주도로부터 5000여만원의 보조사업비를 지급받아 작업장을 건축한 후 스쿠터 입대업의 개인사업자에게 3년간 4800만원에 임대해 준 제주시 B면 전 어촌계장 K씨(61)등 4명을 보조금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외에도 서귀포해경은 지역어항의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양식업자에게 임대해주고 1년에 500∼10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아온 서귀포시 C마을 어촌계장 K씨(74)와 어선주협회장 S씨(51)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서귀포해경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를 실시, 총 15명의 국가보조금 횡령사범을 검거했으며, 앞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의 묵인 혹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