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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자세히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다단계판매, "자세히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 이동주
  • 승인 2009.10.01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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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동주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준비를 위해 서울에 머물고 있는 K씨는 한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근사한 자리가 있는데 다녀 볼래?'라는 말에 친구를 따라 서울로 올라갔다.

몇일 합숙교육을 받고 취직을 하였더니 생활제품과 건강식품 등을 파는 다단계회사였으며 K씨는 물건 구입을 위해 회사보증으로 대출까지 받았으나 판매가 점차 어려워져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빠져 나올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일이 있다.

다행히 가입한 회사에서 다단계판매원의 수첩도 받았다고 하여 어느 정도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업체로 보여져󰡒구매한 물건은 3개월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며 회사에 탈퇴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여의치 않을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함을 알려주었다.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지인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어떤 회사인지?󰡓, 󰡒뭘 팔아야하는지?󰡓, 󰡒후원수당에 현혹되어 너무많은 물건을 구매는 하지 않았는지?󰡓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다단계회사에 들어가서는 대출까지 받아 판매를 하면서 뒤늦게 탈퇴를 원하는 경우였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을 해야 하고 판매하는 한개의 물건값이 1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판매하는 모든 물품은 구매건마다 공제조합에 신고하여 공제번호가 발급되어야 하며 판매원에게는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언제든지 탈퇴가 용이하다.

불법다단계회사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교육장까지 대상자들을 끌어들여 교육장에 온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고 남들이 가입하기 전에 빨리 가입해 상위판매원이 되어야 한다며 판매원가입과 물건구입을 종용하고 있는데 이들 불법다단계회사는 회원 가입 시 입회비를 받고 있으며 사람을 가입시킴으로써 수입이 발생하므로 회원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다단계판매업체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시․도에 등록되어 있는지 또는 공제조합 등에도 가입된 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다단계업체에 가입한 경우 판매원은 방판법 제17조 2항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불법다단계업체로 의심되는 곳은 피해를 보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동주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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